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2명)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1-11-05
조회수
7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한*희, 한*호(2명)
  2. 기    간 : 2021.11.05. ~ 11.16.(7일 이상)
  3. 방    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