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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위임장 서식

사당2동
직원
02-820-2592
등록일
2021-09-06
조회수
361

대리신청인으로는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및 거주불명자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지급대상자)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샤 합니다.

※단,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시 본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도 지참 필요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