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위임장 서식
대리신청인으로는 본인(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및 거주불명자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인정됩니다.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본인(지급대상자)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를 지참하여샤 합니다.
※단,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신청 시 본인(지급대상자)의 신분증도 지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