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지난 무단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의거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기 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2019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6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1.07.27.~2021.08.05.(7일 이상)
3. 공고내용 :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미이행 시 동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실외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