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2동 공고 제 2021 – 48호
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①동작구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표준안에 따름
②주민자치회 공정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
③주민총회 투표 하한연령 추가 반영 등
④이하 관련된 주요사항 신구대표조 확인
3. 주요내용
<신구대조표> 확인
별첨 : 개정 운영세칙 전문 1부.
신구대조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