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하여,
2.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3. 해당자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304명(붙임 최고공고문 참조)
나. 신고기간 : 2021. 3. 15.(월)~2021.3.25.(목)
붙임 최고공고문(30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