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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하*이)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1-03-15
조회수
100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와 관련하여,

 

2.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오니,

 

3. 해당자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 하**

  나. 신고기간 : 2021. 3. 15.(월)~2021.3.25.(목)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