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지출내용 및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14조(보고), 제17조(구성 등)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에 따라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및 사당제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