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사당2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0-10-13
조회수
74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0. 10. 13 ~ 2020. 10. 27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