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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3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13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2동 공고 제 2020 –60

 

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원의 사임관련 조항이 미비하여 2기 위원 모집전에 관련조항을 수정함 으로써 위원의 사임과 대기위원의 위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함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6(위원의 임기 권리와 의무) 신설

주민자치위원 사임관련 조항 신설

. 8(임원의 구성) 단서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자격 명시

. 9(임원의 선출) 항 일부문구 삭제

8조 단서조항 신설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경우 분과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 15(정기회의) 항 문구수정

정기회의 개최일시 명확화(두 번째 월요일)

. 23(회계 및 지출) 항 일부문구 삭제

지출품의서 결재시 결재라인을 부회장 및 회장에서 회장결재로 간소화

별첨 : 개정 운영세칙 전문 1.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