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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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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191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 
나. 공고기간  :  2020. 2. 4~ 2020. 2. 19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