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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사당2동
직원
02-820-2595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91
첨부파일

□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 제한 시행(안)

 ○ 시행시기 : 2019.7.1.(월) 시범운영, 2019.12.1.(일) 과태료 부과

 ○ 제한시간 : 09시 ~ 21시

 ○ 내      용 : 도심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