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운행 제한
□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 제한 시행(안)
○ 시행시기 : 2019.7.1.(월) 시범운영, 2019.12.1.(일) 과태료 부과
○ 제한시간 : 09시 ~ 21시
○ 내 용 : 도심 교통혼잡 완화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전국 차량
○ 과 태 료 : 1일 1회,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