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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사당2동
직원
02-820-2597
등록일
2019-10-16
조회수
314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
을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 대상 : 조 * *
○ 공고 기간 : 2019.10. 16 ~ 2019. 10. 31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