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9. 8. 5 ~ 9. 27 (5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기관 : 사당2동주민센터 (전국 동시실시)
* 주요내용
-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의 거주여부 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사실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 문의 : 사당2동 주민센터 (820-2597)
동작구청 자치행정과 (820-9110)
※ 주민등록 특별조사기간은 2018. 8. 5.∼9. 27 이며,
조사 대상은 동일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100세이상 고령자 등으로 조사자 방문시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