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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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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사실 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사당로28길 9 이정숙 외 28 (26세대 29명)

    나. 공고기간 : 2012.10.18 ~ 10.29 (12일간)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