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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보고

사당1동
02-820-2575
등록일
2012-08-09
조회수
928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 : 동작대로21길 이** 외 5명
    나. 직권조치 일자 : 2012. 7. 30
    다. 공 고 기 간 : 2012. 8. 9 ~ 8. 23 (15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