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법적근거 : 도로명주소법제20조
- 일 시 : 2011.8.1부터 일괄 전환
- 대 상 : 기준일(2011.7.29)자 현재거주자, 거주불명자
<주요내용>
- 주소일제 변경, 행정안전부 시스템 반영 : 7.29~8.1
- 주민등록 관련 주소의 도로명주소 서비스 개시 : 8.1부터
* 전입.증발급, 등초본발급 등 적용
- 도로명 주소 미전환자 직권정정, 인감대장정비, 주민등록
이면주소 변경 : 8.1~12.31
- 주민등록 주소의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 2012.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