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월 재산세 납부안내
2011.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홍보
○ 납세의무자 : 201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11. 7. 16 ∼ 8. 1
○ 납 부 방 법 : 시중은행,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등
○ 2011년도 재산세 주요 개정사항
○ 재산세 고지서의 병기세목 명칭변경
-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과세특례분 포함) 5만원 이하 7월 일시고지
○ 납부방법
○ 현금인출기(ATM)를 통한 무고지서 세금납부 : 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현금)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 인터넷 납부 : etax.seoul.go.kr 접속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전용(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3개 계좌이체(우리, 신한,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