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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진료시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제시 안내

사당1동
02-582-8582
등록일
2010-04-08
조회수
256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이 요양기관 진료 시에

수진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통해 진료기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