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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수도 조례 시행 안내

사당1동
02-582-8582
등록일
2009-10-14
조회수
4305
 
* 서울시 개정 수도 조례 시행 안내*
  •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신청
  • 모든 급수 업종에 대하여 누수 감면 시행
  • 다가구 주택에 대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사업비
  • 임시 급수 보증금 보증 보험 증권으로 납부
  • 급수 중지 급수설비의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
  • 합산고지 수용가 분리고지 신청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