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 남부순환로269길 김** (2023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일자 : 2025.01.03.
다. 공고기간 : 2025.01.03.~ 01.13.(1차 공고, 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