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자 : 서*균
나. 공 고 일 : 2024.8.29.
다. 공고기간 : 2024.8.29. ~ 9.9.(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