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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4-01-31
조회수
39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대 상 자 : 박○웅(950517, 남부순환로257가길)

    나. 공 고 일 : 2024.1.31.

    다. 공고기간 : 2024.1.31. ~ 2.15.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