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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4-01-15
조회수
23

1.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 동작대로17길 송** 외 4명(2022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일자 : 2024.1.15.

    다. 공고기간 : 2024.1.15. ~ 2024.1.26.(2차 공고, 7일 이상)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