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보험이란?
-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 등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 보장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
○ 확대내용 : 본인부담 보험료 확대 지원(서울시 최초)
당 초 | ➡ | 변 경 |
‣풍수해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70% - 개인부담 30% | ‣풍수해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70% - 동작구청 추가지원 15% - 개인부담 15% ※ 풍수해보험료 동작구청 추가지원 한도 - 10만원 이내(주택) - 20만원 이내(소상공인) |
‣풍수해보험료 전액(100%)지원 ※ 풍수해보험료 전액지원 대상 - 침수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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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동작구청 치수과 (☎ 02-8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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