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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안내

사당1동
직원
02-820-2583
등록일
2023-03-20
조회수
178
첨부파일

풍수해보험이란?

-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자체 등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보장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

확대내용 : 본인부담 보험료 확대 지원(서울시 최초)

당 초

변 경

풍수해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70%

- 개인부담 30%

 

풍수해보험료 지원

- 정부지원 70%

- 동작구청 추가지원 15%

- 개인부담 15%

풍수해보험료 동작구청 추가지원 한도

- 10만원 이내(주택)

- 20만원 이내(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전액(100%)지원

풍수해보험료 전액지원 대상

- 침수이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문 의 : 동작구청 치수과 (02-820-1415)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