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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2-11-04
조회수
52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 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 신** 외 5명

    나. 공 고 일 : 2022.11.04.

    다. 공고기간 : 2022.11.04.~11.17.(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