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제7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생계·의료 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및 이자·추가지원금 지원
○ 모집기간 : 2022. 11. 01.(화) ~ 11. 17.(목)
○ 가입방법 :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 사당1동 주민센터(☎02-820-258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금융정보 조회,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