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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2-10-20
조회수
37

1.「주민등록법」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    상 : 동작대로 차** 외 1명(2021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일자 : 2022.10.20.

       다. 공고기간 : 2022.10.20.~ 10.27.(1차 공고, 7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