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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2년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희망저축계좌 Ⅰ(제6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생계·의료 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및 이자·추가지원금 지원

모집기간 : 2022. 10. 04.(화) ~ 10. 12.(수)
가입방법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      의 사당1동 주민센터(02-820-2585)


○ 희망저축계좌 Ⅱ(제3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 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및 이자·추가지원금 지원

모집기간 : 2022. 10. 04.(화) ~ 10. 13.(목)
가입방법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      의 사당1동 주민센터(02-820-258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금융정보 조회,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