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권*례(동작대로17길 28) 외 39명
나. 공고기간 : 2022.08.18.~ 08.29.(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 행정서비스 이용자 및 5년 이내 출국자는 제외함.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