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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39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대 상 자 : 방**(960620, 남부순환로269길 )

    나. 공 고 일 : 2022.07.27.

    다. 공고기간 : 2022.07.27.~ 08.12.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