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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40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이전 및 공고내역

    가. 대 상 : 사당로  안** 외 2명(2021년 2분기 거주불명등록자)

    나. 이전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사당동 1004-52)

    다. 이전일자 : 2022.07.26.

    라. 공고일자 : 2022.07.26.

    마. 공고기간 : 2022.07.26.~ 08.12.(14일 이상)

    바.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