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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연령

 만15세 이상~39세 이하

 19세 이상~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3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차상위 이하 : 1:3매칭(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 : 1:1매칭(10만원 적립)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2022718() ~ 85()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작 2주간(7.18~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자율)

 

문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사당 1동 주민센터 02-820-2568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