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연령 |
만15세 이상~39세 이하 |
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50만원 초과~월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지원
* 차상위 이하 : 1:3매칭(월 30만원 적립), 차상위 초과 : 1:1매칭(월 10만원 적립)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신청시,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5부제 아님, 자율)
○ 문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사당 1동 주민센터 ☎ 02-820-2568
※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 금융정보 조회, 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