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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2022년 희망저축계좌·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희망저축계좌


-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만기(3) 후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생계·의료수급 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전액 및 추가지원금 지원

- 모집기간 : 20224~ 11(8회 분할 모집)
- 가입방법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사당1동 주민센터(02-820-2568)


○ 희망저축계좌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 경우,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을추가로 지원(1:1 매칭 지원)

- 모집기간 : 20224, 7, 10(3회 분할 모집)
- 가입방법 : 사당1동 주민센터 방문

- 문      의 사당1동 주민센터(02-820-2568)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금융정보 조회,서류심사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기에 가입자격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사업 참가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