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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사당1동
직원
02-820-2581
등록일
2022-04-15
조회수
78
첨부파일

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보장기간 : 2021. 12. 20 (00:00) ~ 2022. 12. 19 (24:00) (1)

 

피보험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가입절차 : 동작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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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20 ~ 60만원

(4~8주 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대표번호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E-mail a18997751@hanmail.net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