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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안내

2022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추진기간 : 2022. 1~ 예산 소진 시 종료

2) 문의처 : 맑은환경과(: 820-9124)

3) 지원금액(동작구) : 일반 15만원/, 저소득층* 65만원/

, 구비 200백만원 소진시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4) 변경사항

구 분

2021(당초)

2022(변경)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 지원 (‘21.1.1~ 9.30)]

- 제조일 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22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지원금액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

15만원(저소득층 65만원)

우선

순위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에서 교체

설치자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부 지침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자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저소득층 지원확대

- 주택소유자 지원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 지원

세입자는 주택소유주 차기 1회이상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 제출시

5) 제출 양식 중 계약 이행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지원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