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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90

1. 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역

. 대 상 : 지*장 2

. 공 고 일 : 2021. 12. 03.

. 공고기간 : 2021. 12. 03. ~ 12. 13.(7일 이상)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최고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