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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6
등록일
2021-11-23
조회수
48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 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및 공고내역

. 대 상 자 : 동작대로7남*경 외 2

.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1.11.23.

. 통지방법 : 등기우편

. 공고기간 : 2021.11.23.~ 12.10.(14일 이상)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