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내역
가. 대 상 자 : 동작대로7길 남*경 외 2명
나.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1.11.23.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기간 : 2021.11.23.~ 12.10.(14일 이상)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