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명(200623-1,동작대로17길)
나. 공고기간 : 2021.11.19.~ 11.29.(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된 100세 이상 대상자 최고공고
※ 행정서비스 이용자 및 출국자는 제외함.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