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1. 3. 29.(월)
2. 공고대상 : 황*민 외 2명
3. 공고기간 : 2021.03.29. ~ 04.19. (14일 이상)
4. 발급기간 : 2021.04.01. ~ 2022.03.31.(2004년 3월생)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2004년 3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