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만 17세자에 대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1. 2. 23.(화)
2. 공고대상 : 정*(남부순환로257가길)
3. 공고기간 : 2021.02.23. ~ 03.12. (14일 이상)
4. 발급기간 : 2021.03.01. ~ 2022.02.28.(2004년 2월생)
5.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6. 공고내용 : 2004년 2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7. 기타사항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일반우편물 발송(발송일 : 2021.2.23.)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