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김*도 외 72명
나. 공고기간 : 2021. 2. 22. ~ 3. 7.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