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9년 4분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동작대로17길 28)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홍*경 외 1명
나. 공고일자 : 2021. 2. 16.
다. 공고기간 : 2021. 2. 16. ~ 3. 8.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