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분기(2019. 10. 01. ~ 12. 31.)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에 앞서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1.02.04.
나. 공고기간: 2021.02.04. ~ 2021.02.15.
다. 공고대상: 홍** 외 1명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