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 등 기준완화 되어 홍보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0년 주요제도 개선사항
- 생계급여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제외
※ 다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 (30%는 공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