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수급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의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절차 문의 후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