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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완화 안내

사당1동
주민
등록일
2019-10-22
조회수
32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수급자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될 수 없었던 대상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준이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알지 못해 수급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귀하의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절차 문의 후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