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기 간 : 2019.8.5 ~9.27(54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방문조사자 : 동주민센터 공무원(통장)
* 주요내용
-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내에 2세대 이상 구성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사실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문의 : 사당1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820-2575)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은 2019. 8. 5.∼9.27.이며,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또는 무단전출자, 사망의심자,100세이상 고령자 등으로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단전출자 등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