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기 간 : 2019.05.21(화) ~ 06.24(월) (35일간)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방문조사자 : 동주민센터 공무원(통장)
* 주요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재등록
- 각종 사유로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사실 조사기간은 2019. 05. 21(화).∼06. 24.(월)이며, 조사 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또는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된자 등으로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단전출자 등은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하오니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