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안내
□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 부정수급 신고내용
(물적 부정수급) 취업 등 발생 소득 미신고, 타인명의로 급여계좌 사용, 사업자 타인명의로 등록 하는 등 소득 은닉, 재산 처분 및 변동 미신고, 차량 명의도용 등
(인적 부정수급) 사실혼, 위장이혼, 사망, 군입․제대, 교정시설 입소, 가출 및 귀가, 휴학 등 가구원 변동사항 미신고, 위장전입(미거주), 해외출입국 기간초과
□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확인된 경우, 지급받은 급여액 환수 조치되며, 법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 처분할 수 있음
□ 신고방법
온 라 인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복지로(www.bokgiro.co.kr) 신고
오프라인 신고 : 국번없이 110, 보건복지부(044-202-2092), 동주민센터 신고서 접수
우 편 신 고 : (우)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음
□ 부정수급 신고포상:부정수급 확인 후 환수금액의 30% 포상/ 상한액 5천만원
□ 부정수급신고센터 : ☎ 815-1164 / 81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