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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1동
직원
02-820-2575
등록일
2018-08-01
조회수
120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사항
1. 직권조치일 : 2018.08.01
2. 공고 대상 : 차** 외  5명
3. 공고 내용 : 주민등록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사당제1동주민센터(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로 이전

자료관리담당
사당1동 행정민원팀 / 02-820-25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