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대상자 1차 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대상자 : 차**외 5명공고기간 : 2018.07.05 ~ 07.17붙임 : 공고문 1부